
2025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절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절차1. 신청 조건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소득 기준: 개인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사업소득자)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외국인은 신청 불가)가입 가능 기간: 정부가 정한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중복 가입 불가: 기존에 유사한 청년 지원 금융상품(예: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일부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장기저축형 금융상품이다. 이 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이자 혜택이 더해져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개인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이자소득세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

올해부터 바뀌는 소득공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육아휴직이란? 개념과 기본 조건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 후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있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이 부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볼 수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이 보호되며, 휴직 종료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직장인 부모들이 가정과 직..

25.2.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개정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임신초기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 ×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근로자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최대 39세까지 연장)✔ 사업장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다음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님❌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기업(사업주) 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또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산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의료비, 자녀 학자금, 주거비, 결혼비용, 재해복구비 등의 목적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대체인력 지원 대상자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HRD-Net(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고용센터 방문 상담 (필요 시)카드 발급 후 원하는 훈련과정 신청을 할수있습니다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HRD-Net 이용) 🔹 온라인 신청 전 준비해야할 것✅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드 신청 시 필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재직자/실업자 여부에 따라 지원 과정이 다름)✅ 희망 훈련 과정 선택 (HRD-Net에서 미리 원하는 과정을 찾아볼 것)🔹 온라인 신청 절차1️⃣ HRD-Net(https://www.hrd.go.kr) 접속2️⃣ 회원가입 후 로그인3️⃣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 선택4️⃣ [발급신청] 클릭 후 본인 정보 입력5️⃣ 훈련 과정 선택 및 신청서 제..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