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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 ×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근로자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최대 39세까지 연장)✔ 사업장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다음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님❌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기업(사업주) 지..

정책뉴스 2025. 2. 14. 10:4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또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산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의료비, 자녀 학자금, 주거비, 결혼비용, 재해복구비 등의 목적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정책뉴스 2025. 2. 13. 19:36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취업자에 1840만원 지원 안내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대체인력 지원 대상자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

정책뉴스 2025. 2. 13. 17:31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 방법 및 신청 대상,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HRD-Net(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고용센터 방문 상담 (필요 시)카드 발급 후 원하는 훈련과정 신청을 할수있습니다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HRD-Net 이용) 🔹  온라인 신청 전 준비해야할 것✅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드 신청 시 필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재직자/실업자 여부에 따라 지원 과정이 다름)✅ 희망 훈련 과정 선택 (HRD-Net에서 미리 원하는 과정을 찾아볼 것)🔹 온라인 신청 절차1️⃣ HRD-Net(https://www.hrd.go.kr) 접속2️⃣ 회원가입 후 로그인3️⃣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 선택4️⃣ [발급신청] 클릭 후 본인 정보 입력5️⃣ 훈련 과정 선택 및 신청서 제..

정책뉴스 2025. 2. 13. 16:2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정책뉴스 2025. 2.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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